선택근무신청(1개월)
선택근무신청(1개월)
이 화면은 메뉴에서 **'선택근무제 신청'**으로 표시됩니다.
선택근무제(1개월 단위)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사팀에서 미리 등록한 근무상황(정상·출장 등)을 선택하면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필요하면 직접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연차·반차 등 근무 상황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근태관리 > 근무계획(탄력/선택) > 선택근무제 신청 |
| 필요 권한 | 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담당자는 조회 범위 내 전 직원 신청 확인 가능, 직원은 본인 신청만 가능) |
| 선행 설정 | 근무계획 코드/옵션설정 · 근태기준(일자/시간)*탄력/선택 |
| 관련 신청서 | 선택근무제 신청(결재 완료 시 자동 반영)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신청자 | 직원번호 또는 성명으로 검색합니다. 담당자는 조회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 외 직원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근무유형 | 선택1개월 등 적용할 선택근무 근무유형을 선택합니다. |
| 신청기간 | 선택근무 단위기간(1개월)의 시작일~종료일입니다. |
상단 기준·합계 영역
| 항목 | 설명 |
|---|---|
| 기준(최소) — 소정/연장/주평균/야간/휴일/법정휴게/임의휴게 | 근무유형·신청기간에 따라 시스템이 계산한 최소 기준값입니다. 기준 = (주당소정시간) × (월일수/7)로 계산됩니다. |
| 입력 — 소정/연장/주평균/야간/휴일/법정휴게/임의휴게 | 실제 입력한 일자별 시간을 합산한 값입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근무상황 | 인사팀에서 등록한 근무상황(정상·출장-국내·출장-일본 등)을 선택하면 출근·퇴근시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 일자 / 요일 | 신청기간 내 개별 날짜입니다. |
| 근무특이사항 | 휴가·출장 등 근무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표시됩니다. |
| 출근 / 퇴근 | 근무상황 선택 시 자동 입력되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익일여부 | 퇴근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 체크합니다. |
| 휴게시간 / 임의휴게시간(정상시간·야간시간) | 법정 휴게시간과 별도로 추가한 임의휴게시간을 정상시간·야간시간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
| 근무시간 / 소정근무시간 / 연장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 |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값입니다. |
| 비고 | 담당자·직원이 참고사항을 남기는 항목입니다. |
버튼
| 버튼 | 동작 |
|---|---|
| 조회 | 입력한 신청자·근무유형·신청기간으로 신청 내역을 불러옵니다. |
| 다운로드 | 조회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 달력보기 | 신청 내역을 달력 형태로 확인합니다. |

사용 절차
1. 근무상황을 선택해 신청하기
- 신청기간(1개월)을 입력하고, 근무유형에서 선택1개월을 선택합니다.
- 각 날짜의 근무상황(예: 정상, 08:30-17:30, 출장-국내) 드롭다운에서 해당 상황을 선택합니다.
- 근무상황을 선택하면 출근·퇴근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값이 회사 실제 근무와 다르면 출근·퇴근 항목을 직접 수정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상단 기준·입력 영역에서 소정·연장·주평균·야간·휴일·휴게 시간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결재로 상신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근무계획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 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날 처리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일자는 근로시간 없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3. 연차휴가·반차 반영하기
-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려면 예를 들어 9시~18시(8시간)로 입력하고, 별도로 휴가신청 기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반차를 사용할 때는 4시간 근무로 설정하거나, 추가인정시간 4시간을 입력해 총 8시간 근로로 인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차 시작·종료 시간을 따로 관리하려면 출근·퇴근 항목을 직접 수정합니다.
4. 반려·회수 후 재상신
- 반려된 신청 건은 결재함에서 확인한 뒤, 이 화면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 다시 전자결재로 상신합니다.
- 아직 결재가 진행되지 않은 건은 결재함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한 시업·종업시간이 근무계획에 월 단위로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값을 다시 고치더라도 재상신·재결재를 거치지 않으면 실제 근무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일자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무가 있었는데 시간이 비어 있으면 근무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연차휴가·반차는 근무시간 입력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또는 4시간)으로 맞춘 뒤 별도로 휴가신청 기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선택근무제는 회사가 근무상황·옵션을 사전에 설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계획 코드/옵션설정에서 근무상황 코드와 근무유형이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주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예: 52시간)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상단 기준·입력 비교 영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무상황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고 출근·퇴근시간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근무상황은 반복되는 일정을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근무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시간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일자는 근로시간이 없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무시간을 8시간(예: 9시~18시)으로 입력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뒤, 별도로 휴가신청 기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4시간만 입력하거나, 추가인정시간을 4시간으로 입력해 총 8시간으로 인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탄력근무제는 회사(사용자)가 주도해 근로시간을 기간별로 평균화하는 제도이고, 선택근무제는 직원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매일의 시작·종료 시각을 직접 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메뉴
- 근무계획 코드/옵션설정 — 근무상황 코드와 신청 대상자 조건을 여기서 먼저 설정합니다.
- 참고: 선택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 선택근로제의 소정·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근태기준(일자/시간)*탄력/선택 — 선택근무 근무유형을 여기서 등록합니다.
- 조직근무유형관리 — 선택근무 근무유형을 조직 단위로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