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임신기/육아기) 설정
단축근무(임신기/육아기) 설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거 법령과 연장근로·연차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 문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근무유형과 연차 차감(가감) 설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메뉴 위치: 근무유형 설정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근태기준(일자/시간) / 휴가 가감설정 — 시스템(Admin) > 환경설정 > 옵션설정 '1362' 필요 권한: 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근무유형 설정 구성
근태기준(일자/시간)은 근무유형 작업의 기준이 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근태기준(일자/시간) 문서를 참고하고, 이 화면에서 고객사 제도에 따른 정상근무 및 휴게시간 등의 시간대를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와 가족돌봄(동법 제22조의 4)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기 단축제도와는 달리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태기준 설정 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권장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해
임신기 단축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2시간 단축되어 있으므로, 단축 전 기준으로 2시간을 더 근로하더라도(1일 8시간 근로 시) 그 자체가 연장근로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단축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하면, 비록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위반 사항의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렇기에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유형을 설정할 때는 연장근무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연장근무 설정 항목을 제외하고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정 단축근로(임신기/육아기)에 따른 주요 차이점

두 제도간 연차휴가 계산방식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가정하는 경우)
임신기 단축근로
- 연차 발생: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연차 차감(일 단위 휴가 사용 시): 1일을 단축 전 근로시간(8H)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 연차 차감(시간 단위 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즉, 시스템에서 반차를 설정할 때 일 단위 설정(0.5D, 0.25D 등)은 이상 없으나, 시간 단위 반차(4H, 2H 등)로 설정할 때는 휴가 보정 설정(옵션설정 '1362')에서 "-0.25"(=6/8) 처리하여, 통상근로자와의 소정근로시간 차이분인 2시간에 대한 가감 설정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 연차 발생: 통상근로자 발생 계산식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연차 차감: 단축 후 근로시간(예: 6H) 기준으로 차감해야 하므로, 반차기준을 시간 단위(H)로 구성한 뒤 옵션설정('1362')의 휴가 보정 설정을 통해 2시간 분을 보정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신기 단축근로와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무유형을 각각 구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로는 일 단위 기준으로 반차/반반차 설정에서 다루는 반차코드를 구성해 휴가 보정 없이 이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는 위 휴가 보정 설정을 통해 사용분에 대한 가감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방법
1. 근무유형 설정 (근태기준(일자/시간))
근태기준(일자/시간) 화면에서 임신기 단축근로와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유형을 각각 등록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유형은 연장근무 설정 항목을 제외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유형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근무유형의 경우 정상근무·휴게(점심)·연장근무·휴일근무·휴일휴게(점심)·휴일연장처럼 근무일자구분별로 근무시작·종료시간, 근무시간, 휴게여부, 보상가중치를 세부적으로 설정합니다.
2. 휴가 사용분(차감) 보정 설정 (옵션설정 '1362')
육아기 단축근로처럼 사용분에 대한 가감이 필요한 제도는 옵션설정 '1362'에서 근무달력·근무유형별로 FROM휴가코드(원래 코드), TO휴가코드(변환할 코드, 비워 두면 FROM코드와 동일), 가감 휴가(연차)일수 발생방법, 가감일수를 설정합니다. 가감일수는 가감시간을 8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예: 0.25일 = 2시간/8, -0.25일 = -2시간/8).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유형은 연장근무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연장근무 설정 항목을 제외해야 합니다. 포함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가족돌봄 포함) 단축근로는 임신기와 달리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근태기준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집계됩니다.
- 임신기 단축근로와 육아기 단축근로는 연차 차감 기준이 다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예: 6시간)하더라도 근무유형을 반드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 근무유형이 단축근로로 변경되기 전에 이미 상신·결재완료된 휴가신청(연차)이 있다면, 근무유형 변경 후 연장근무(사전)관리(시간구분별)의 재조정 기능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차 코드 구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반차/반반차 설정 문서를 참고해 설정해 주세요.
임신기 단축근로제도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가 모두 소정근로시간 6시간이어도 근무유형을 각각 구분해야 하나요?
네, 연차 차감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무유형을 구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근무유형이 단축근로로 변경되기 이전에 직원이 휴가신청(연차)을 상신해 결재완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인원의 근무유형을 변경한 뒤, '시간외정산' 기능을 통해 재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메뉴
- 근태기준(일자/시간) — 단축근로 근무유형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반차/반반차 설정 — 임신기 단축근로의 반차코드 구성 방법입니다.
- 연장근무(사전)관리(시간구분별) — 근무유형 변경 후 재정산('시간외정산')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