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준(일자/시간)
근태기준(일자/시간)
근무지(사업장)별로 근태 계산의 기본 기준을 정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서는 요일별 근무 여부, 연차생성기준, 회기시작일 같은 일자 기준을 설정하고, 하단에서는 근무유형·시간외신청 종류별로 근무시작·종료시간, 근무시간, 보상가중치 같은 근무시간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화면에서 정한 값이 달력 생성, 출퇴근확정, 연장근무 계산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근태기준(일자/시간) |
| 필요 권한 | 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
| 선행 설정 | 달력관리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근무달력 |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근무 요일이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근무지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
| 근무유형 / 시간외신청 | 근무시간 기준 목록을 근무유형·시간외신청 종류로 좁혀 조회합니다. |
| 기준일 | 조회 시점입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일자기준(상단)
| 항목 | 설명 |
|---|---|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
| 감산일수(일~토) | 요일별 근무 여부입니다. 1=근무일, 0=휴무일로 입력합니다. |
| 주차시작요일 | 한 주의 시작 요일입니다. |
| 연차생성기준 | 법정기준(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기준 중 회사 정책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 회기시작일 | 회계기준을 쓸 때 연차가 일제히 발생하는 기준일입니다(예: 매년 1월 1일). |
| GMT시차 | 근무지의 시차입니다(국내는 통상 +9). |
목록의 주요 항목 — 근무시간기준(하단)
| 항목 | 설명 |
|---|---|
| 근무유형 / 시간외신청 | 근무 형태와 연장근무 종류입니다. 코드관리 > 공통코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근무시작시간 / 근무종료시간 | 두 값이 같으면(예: 0000~0000) 시간량 설정으로, 다르면(예: 0900~1800) 시간대 설정으로 해석됩니다. |
| 근무시간 | 실제 인정 근무시간입니다. 정상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처럼 소정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행은 시작·종료시간 차이로 근무시간이 계산됩니다(예: 08:30~17:30 → 9.0000). 연장근무·조기출근처럼 인정 한도를 정하는 행은 인정 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점심·저녁 등 휴게는 별도 행으로 등록하며, 근무시간에 음수를 직접 입력해 차감되도록 합니다(예: 점심 1시간 휴게 -1.0000, 저녁 30분 휴게 -0.5000). |
| 종료시간익일여부 | 근무종료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지 표시합니다. 근무시작시간과 근무종료시간이 같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N'으로 처리합니다. |
| 보상가중치 | 근무 유형별 보상 배율입니다(예: 평일 1, 연장 1.5, 야간·휴일 2). 음수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절차
1. 신규 근무지 일자기준 등록하기
- 근무달력(근무지)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 상단(일자기준) [입력] → 시작일자·종료일자, 감산일수(예: 일·토=0, 월~금=1), 주차시작요일을 입력합니다.
- 연차생성기준(법정/회계)과 회기시작일을 회사 정책에 맞게 선택합니다.
- GMT시차(국내는 +9)를 입력합니다.
- [저장]합니다.
- 이후 달력관리에서 이 근무지의 달력을 생성하면 여기서 정한 감산일수 기준으로 요일별 근무 여부가 자동 반영됩니다.
2. 표준 근무시간 기준 등록하기 (예: 08:30~17:30 근무 + 점심 1시간 휴게)
- 같은 화면 하단(근무시간기준) [입력] → 근무유형·시간외신청 종류(예: 정상근무)를 선택합니다.
- 근무시작시간 0830, 근무종료시간 1730을 입력합니다. 정상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처럼 소정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행은 시작·종료시간 차이로 근무시간이 계산됩니다(9.0000). 연장근무·조기출근처럼 인정 한도를 정하는 행은 인정 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 보상가중치 1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점심시간처럼 근무시간에서 차감할 휴게가 있으면, 같은 근무유형에서 [입력]으로 행을 하나 더 추가해 시간외신청을 "휴게(점심)"으로 선택합니다. 근무시작시간 1200·근무종료시간 1300을 입력하고, 근무시간에는 자동 계산값 대신 -1.0000을 직접 입력합니다.
- 보상가중치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녁·심야·새벽 휴게가 더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행을 나누어 각각 등록합니다(예: 저녁 17:30~18:00 휴게는 -0.5000).
3. 야간 연장근무 기준 추가하기 (시간량 설정)
- 하단 [입력] → 근무유형·시간외신청(야간 연장근무 등) 선택.
- 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을 같은 값(예: 0000/0000)으로 입력하면 시간량 설정으로 처리됩니다.
- 근무시간에 인정 시간(예: 4), 보상가중치에 1.5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율출퇴근·선택근무제·탄력근무제처럼 시간의 양으로 근무를 인정하는 근무유형은, 연장근무 시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익일 근무시작시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작·종료가 08:00~17:00(소정 9시간)인 경우 연장근무는 최대 15시간(24−9)까지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보다 길게 설정하면 다음 날 출근 시간대와 연장근무 시간이 겹쳐 계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4. 휴일 근무 대체휴무 일괄 생성하기
- 조회 후 [대체휴무생성]을 클릭합니다.
- "대체휴무 신청 옵션에 설정된 대체휴무/근무를 생성 하시겠습니까?" 확인창이 뜨면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대체휴무생성]은 사전에 설정된 대체휴무 옵션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옵션 설정이 회사 의도와 다르면 의도치 않은 대상에게 대체휴무가 생성될 수 있으니, 실행 전 대체휴무 옵션 설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상가중치에는 음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음수를 입력하면 "보상가중치는 음수를 입력할수 없습니다." 안내와 함께 저장이 차단됩니다.
- 휴게(점심·저녁 등)는 정상근무와 별도 행으로 등록하고, 근무시간 칸에 음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1시간 휴게는 -1.0000으로 등록합니다. 별도 행으로 나누지 않으면 휴게 시간까지 근무로 잡혀 연장근무가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무유형·시간외신청 코드는 코드관리 > 공통코드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조회를 먼저 하지 않고 보조 기능을 실행하면 "조회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표시됩니다. 반드시 [조회] 후 다른 버튼을 사용해 주세요.
- 적용기간이 겹치면 저장 시 기존 행의 종료일자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별도 오류 없이 조용히 처리되므로, 새 기준을 등록한 뒤에는 이전 기간의 종료일자가 의도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작시간과 근무종료시간이 같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간량 설정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종료가 모두 0000이고 근무시간이 4라면 "4시간 단위" 형태로 신청 시간만큼 보상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시작과 종료가 다르면(예: 09:00~18:00) 그 시간대 안에서만 근무로 계산하는 시간대 설정으로 처리됩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정상근무 행은 근무시작·종료시간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예: 08:30~17:30 → 9.0000). 점심·저녁 등 휴게는 근무유형은 그대로 두고 시간외신청(또는 근태 항목)을 "휴게(점심)"처럼 구분한 별도 행으로 등록한 뒤, 근무시간 칸에 음수를 직접 입력합니다(예: 점심 1시간 휴게 -1.0000, 저녁 30분 휴게 -0.5000). 휴게 행을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휴게 시간까지 근무로 계산되어 연장근무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생성기준의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정기준은 직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기준은 회기시작일에 전 직원이 일제히 발생합니다. 법정기준은 직원마다 발생일이 다르고, 회계기준은 관리가 단순한 대신 회사가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는 실제 사무실 주소를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근무지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근무 요일·근태기준이 다른 사업장 단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근무 요일이 다르면 근무지를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에도 근무시작·종료시간을 입력해야 하나요?
네. 휴일 근무도 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근무시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며, 보상가중치도 회사 정책에 맞게 지정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관련 메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 달력관리 — 근무지별 달력이 있어야 [근무계획확인] 등 보조 기능이 정상 동작합니다.
이 화면 다음에 이어지는 업무
- 발생연차관리 — 연차생성기준·회기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 출퇴근확정 — 근태관리 > 출퇴근(Timesheet) > 출퇴근확정(Timesheet). 여기서 정한 근무시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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